전날 총대들의 거수로 통과된 바 있는 소위 ‘선거인단’ 절충안이 다음날 다시 부결, 기존 ‘제비뽑기’가 그대로 시행된다.

1일 예장 합동 제95회 총회 마지막날 사무처리에서 규칙부(부장 박광재 목사)는 전날 통과된 정치부 개정안을 받아 기존 선거규정을 개정, 보고했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통과된 정치부 안을 기준으로 규칙부가 선거규정을 개정, 이것이 전체 총대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부는 이날 ‘총회 임원 선출(부총회장)은 현장에서 선건인단 30%를 제비뽑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3개 권역별로 안배해 부총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는 선거규정을 발표했다.

총 682명의 총대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274표, 반대 404표로 규칙부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합동 서기 정준모 목사는 “규칙부 개정안이 부결돼 현행 제비뽑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투표 전 규칙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한 총대는 “개정안대로라면 제비뽑기로 뽑힌 30%의 선거인단이 부총회장만을 직접선거로 뽑는 것”이라며 “그럼 상비부장과 각 기관 이사장, 기독시문 사장 등은 기존 제비뽑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규칙부가 광범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더 보완하기 전까지 기존 제비뽑기를 유지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