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헌법·민법과 대법원·헌재의 판례에 따라야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가 차별? 경악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 제공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극주의 배격, 삼권분립·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올바른 사법적 판결로 귀결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대법원의 삼권분립 원칙 훼손과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반대하며,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헌법과 민법 등 실정법에 의거 판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판결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법원이 혼인 제도가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하고, 사법부가 혼인 제도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까지 명시한 2022년 싱가포르 개정 헌법을 참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성 간의 혼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며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이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 등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혼인은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독점적 역할을 한다.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인류 존속적 기능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반복되는 역할을 하는 혼인 부부의 역할을 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며, 단순 사적 행위가 아니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 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사법적극주의로 판결하지 말고 법조문에 의거 배격하라! ▲편향적인 가치관에 의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판결에 경악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하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유혹을 배격하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질서를 지키길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난맥상과 헌법에 반하는 하극상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에 개탄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껏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러한 잘못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것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올바른 사법적 판결로 귀결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

이는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명확히 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과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입법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사법부에게는 입법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자의적인 판결로 정하면 안 된다.

2022년 싱가포르가 개정한 헌법은 사법적극주의를 신봉하는 판사에 의한 동성혼 합법화 추세에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혼인 제도는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심지어 헌법의 평등권 조항이나 다른 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혼인 제도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개정 싱가포르 헌법에 명시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싱가포르 개정 헌법을 주목해 보길 요청한다.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로서 모든 다른 관계와 같지 않고, 이러한 혼인은 국가의 기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에 대해 독점적인 대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동성애 관계와 이성 간의 혼인 및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하게 되면, 이성간 혼인에 독점적으로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성 간의 혼인과 사실혼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성 간의 혼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다.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혼인은 생식에 있어서 그리고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역할을 한다. 이성간 혼인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생식으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보호 의무가 도출된다.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혼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혼인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육한다. 이는 사회의 존속과 안정에 필수 불가결한 혼인의 인류 존속적 기능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반복되도록 한다.

세계의 관습과 문화가 매우 다양하지만, 각 사회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혼인으로 결합한다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를 공유한다.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단순히 사적 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행위이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간 혼인의 독점적인 중요성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는 혼인을 위해서 독점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많은 경우에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성 간의 혼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이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사실혼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법적극주의 유혹을 확실하게 배격하는 대법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의 삼권분립 원칙 훼손과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반대하며,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헌법과 민법 등 실정법에 의거 판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하라!

하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판결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혼인 제도가 사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하고, 사법부가 혼인 제도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폐지해선 안 된다는 내용까지 명시한 2022년 싱가포르 개정 헌법을 참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하나, 이성 간의 혼인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이며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이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혼인은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독점적 역할을 한다.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인류 존속적 기능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반복되는 역할을 하는 혼인 부부의 역할을 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며, 단순 사적 행위가 아니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사법적극주의로 판결하지 말고 법조문에 의거 배격하라!

하나, 우리는 편향적인 가치관에 의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판결에 경악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하라!

2024년 5월 23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