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5회 총회 29일 셋째날 사무처리에서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나이가 논란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최병남 목사)는 이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발표에서 ‘만 60세 이상 된 자’만이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있다는 조항(총회선거규정 제3장 11조 1항 ①, 3항 ①) 중 나이 제한 부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총회장 나이 제한의 경우 총대들은 글로벌 시대 교단 경쟁령 강화, 미래지향적 리더십 발휘 등을 이유로 선관위의 개장안을 그대로 받았다.

이로써 60세 이상된 자로 나이를 제한했던 기존 총회장 입후보 자격은 폐지됐다. 목사 부총회장은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는 조항(총회선거규정 제3장 11조 2항)에 따라 역시 나이제한이 폐지됐다.

반면 장로부총회장은 연륜과 경험을 이유로 기존 만 60세 이상 나이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현행 총회선거규정에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 총대는 “(현행 선거규정에는) 선거시 부정행위에 대한 입후보 탈락 규정은 있으나 당선 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며 “또한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병으로 유고시 적절한 대안 규정도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선거와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위반자에 대한 입후보 등록 제한과 관련, 선관위는 기존 ‘형법상 금고 이상을 받고 형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총회선거규정 제14조 3항)는 조항을 ‘형법상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가 아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라 할지라도 입후보할 수 없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