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인이 대법원에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3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족법에서도,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실체와 혼인 의사를 유지하는 남녀의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례를 통해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 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 전문.

[의 견 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족법에서도,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실체와 혼인 의사를 유지하는 남녀의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례를 통해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생활동반자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법부에서 정할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급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두9631 판결). 동거하는 남성간의 관계는 혼인 관계가 될 수 없기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2인의 동거하는 남성 중 일방(무직)이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2021구합55456)과 달리, 서울고등법원(2022누32797)은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합의 일방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하는 편향적인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성적지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성적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다자성애 등도 포함되기에, 2심 판결의 판시는 3인 이상의 동거 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2심 판결은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하기에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만 하면 당사자들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 상대방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의 상대방도 모두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의무를 면제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법부가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 입법이 혼외출생자 증가, 동거 확산 등 혼인 가족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을 사실혼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4. 5. 23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서정숙 국회의원(비례),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정경희 국회의원(비례),
조해진 국회의원(경남 밀양),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 (10인)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 ⓒ크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