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이 손을 들어 임시목사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5회 총회 둘째날인 28일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목사와 관련된 헌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4회기 총회 이후 1년 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헌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서광호 목사)는 이날 △임시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개정하고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시무기한에 있어 조직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3분의2 가결로 1년 간 연장이 가능하고 미조직교회의 경우엔 공동의회 3분의2 가결로 3년 간 더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임시목사는 최대, 조직교회에선 2년, 미조직교회에선 6년을 시무할 수 있다.

예장 합동의 경우, 흔히 담임목사를 임시목사와 위임목사로 구분하고 있다. 임시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로 원래 그 기한은 1년이었다. 위임목사는 정년인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는 목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총회가 헌법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이다.

이날 결과를 발표한 위원장 서광호 목사는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담임목사로 바꾼 것은,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처럼 그 기한이 1년 혹은 3년 등, 시무기한이 한시적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며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과에 동의가 나왔으나 이경원 목사(서대전노회)가 개의를 요청하고, 다시 김희태 목사(서울남노회)가 재개의를 요청해 결정은 상당시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개의를 요청한 이경원 목사는 “담임목사라는 명칭보다는 시무목사가 적절할 것 같다”며 “시무기한 또한 3년은 다소 짧다. 보다 안정적인 목회를 보장하려면 그 기한을 1년 더 늘려 4년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개의를 요청한 김희태 목사는 “시무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1년이든 4년이든 기한이 끝나면 무조건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임목사라는 말보다 시무목사가 좋겠다. 시무기한 연기도 당회장이 노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동의회 3분의2 가결 조항은 없애자”고 했다.

재개의안의 경우, 노회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임시목사의 시무기한이 탄력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는 “임시목사 문제가 지난 몇 년 간 강하게 대두돼 왔다. 교단 내 임시목사가 70% 이상이라는 소리도 있다”며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임시목사라는 말은 교회가 쓰기를 꺼린다. 담임목사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일단 현행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다. 문제는 총회가 위원회의 최초 개정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의와 재개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총대들은 즉석에서 손을 들어 각 안에 대한 찬반을 표현했고, 결과 재개의안이 가장 많은 총대들의 지지를 얻었다. 총대들의 선택을 받은 재개의안은 총회 후 각 노회에 통보돼 제96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