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인 소위 ‘광주중앙교회 사태’가 예장 합동 제95회 총회 넷째날인 30일 오전 사무처리에서 다뤄졌으나 결론에 대한 총대들 간 엇갈린 이해로, 총회 마지막 날인 10일 1일 다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총회 재판국은 오전 보고에서 “전남제일노회가 채규현 목사를 면직 판결한 것과 광주중앙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채 목사의 당회장 권과 모든 헌법적 권한을 원상회복 시킨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재판국은 전남제일노회가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채 목사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만을 명기했으며, 피고인 채 목사에게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도 “채 목사의 신학사상 및 이단 사상 검증에 신빙성이 없고, (채 목사를 이단이라고) 속단했다”며 “개인이 제출한 문건만을 근거로 상소인 확인 절차 없이 (채 목사의) 신학사상을 이단으로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총대는 이에 반발하며 “전남제일노회가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총회가 소원장을 받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노회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후 총회가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을 기각할 것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총대는 “총회 재판이 잘못돼 기각할 순 있으나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특별재판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시 1년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갈라진 교회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부터가 문제였다. 총회장인 김삼봉 목사는 이 발언 후 곧바로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었고 총대들이 “예”라고 답하자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이 사안에 대한 회의를 종결했다.

그러나 총회장이 가부를 물은 사안이 재판국 판결을 기각하자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자는 것이었는지가 불명확했다. 총대들의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결국 오후 사무처리 도중 서기의 제안으로 녹취록이 공개돼 이 문제를 두고 재차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로 보류했다.

광주중앙교회 사태는 교회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의 재정권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일부 당회원들이, 부임 3년이 지난 채 목사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재정권을 환원하라고 요구했던 것. 그러나 이는 올초 채 목사에 대한 이단성 문제로 비화하면서 교단 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교회는 채 목사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반대편인 중사모로 갈려 연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에는 양측의 극한 대립으로 본당이 폐쇄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소속된 전남제일노회는 재판국(국장 김형진 목사)을 구성, 광신대 신학위원회를 통해 이단시비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결국 지난 4월 9일 채규현 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었다.

한편, 재판국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낸 소원 및 상소를 모두 기각했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