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5회 총회에서 구제부 횡령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정직 처분한다는 특별재판국 판결이 채택됐다.

특별재판국은 28일, 둘째날 사무처리에서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 유출 현장과 2008년 5월 미얀마 태풍 피해 현장 구제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S장로에 대해 3년 시무장로직 정직, R장로에 대해선 3년6개월 정직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국은 “S장로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기름 유출사고 당시 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래 명세표를 부풀려 322만2000원을 횡령했다”면서 “R장로 역시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현장에서 선교사에게 건넨 영수증을 변조해 1000달러를,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사고에서 322만2000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장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