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참석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9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시가 집회 금지 방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자, 김 위원장은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너알아TV 캡쳐

“사랑제일교회가 표적, 반대세력 모두 잡아넣겠다는 것”

서울시가 30일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주일예배 참석자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합류한 김 전 지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끝나는대로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가 밝힌 ‘예배방해죄’는 형법 158조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전 지사는 “집회 금지 명령은 위반 시 벌금이 300만원이지만, 예배 방해는 벌금이 최대 500만원이다. 그만큼 예배 방해는 더 중한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9일 사랑제일교회의 주일예배 현장에도 참여했다. 서울시는 교회 인근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집회를 중단하라’며 반복적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성도 간 간격을 위해 야외에 의자를 설치했고, 서울시의 방송으로 예배가 방해되자 김 전 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는 성도 간 간격을 지켰지만 정작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붙어 있었다. 그들은 법과 규정을 시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성북구청 공무원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다. 예배방해죄만이 아니라 공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공무원들이 마치 군림하는 자인 것처럼 도를 넘어섰다”며 “과거 유신 독재 시대에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68년을 살며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성도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골적인 종교 탄압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제일교회를 표적으로 한다. 전광훈 목사님을 잡아 넣고 이 교회 앞에서 이러는 건 반대 세력을 모두 잡아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방송
▲29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에서 집회 금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너알아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