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예정대로 진행
▲서울시가 주일 현장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에 고발 조치 방침을 밝혔다. 29일 주일예배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교인들. ⓒ송경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29일 주일 현장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토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와 경찰이 함께 현장 예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 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는 총 1,817교회로 지난 22일에 2,209개 교회에서 392개 교회가 줄었다”며 “점차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 915개 교회에 자치구와 경찰 등 공무원 200명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56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일부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숫자는 전체 점검 교회 중 6%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 주 13%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며 “현장에서 시정 요구 후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