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일 현장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에 고발 조치 방침을 밝혔다. 29일 주일예배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교인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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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와 경찰이 함께 현장 예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 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는 총 1,817교회로 지난 22일에 2,209개 교회에서 392개 교회가 줄었다”며 “점차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 915개 교회에 자치구와 경찰 등 공무원 200명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56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일부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숫자는 전체 점검 교회 중 6%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 주 13%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며 “현장에서 시정 요구 후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