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예정대로 진행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교인들. ⓒ송경호 기자

서울시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9일 주일예배를 평소처럼 드린 사랑제일교회 측을 금주 중 고발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와 경찰이 함께 현장 예배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저희가 확보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