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안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 현장. ⓒ유튜브 새예루살렘 방송 화면 갈무리
충남도의회가 26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안 가결을 강행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1·미래통합당)은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는 지난 2018년 교권침해 건수가 2,244건에 달한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교사의) 지도·가르침은 경시되고 결과적으로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같은 시각, 충남학생인권조례저지를위한범도민연합 측은 ‘학습 능력 저하 조장’, ‘책임 없는 자유’, ‘부모와 자녀 갈등 조장’, ‘성관계 장려’, ‘정치 데모꾼 양성’ 등을 이유로 학생 충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의 차태영 목사는 오늘로 9일째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자리에 모인 도민들은 “새학기가 지난 지 4개월째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 때에, 가정학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닌 학교와 가정,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조례를 졸속, 강행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 학부모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도민들은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와 38조(공청회 개최 알림)에 따라 자치법규는 20일 전에 해야함에도 7일밖에 하지 않았고, 공청회도 14일 전부터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주일 전에 알렸다”며 위법성을 지적했고, “일주일밖에 안 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들은 8천 여명의 반대 의견서, 1,200여건의 댓글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 의견이 5%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충남 도의원들은 학교 안 당사자,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도민들의 목소리도 묵살했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인권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인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인 교습권, 자녀의 교육방법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는 단 하나도 없다”고 규탄했다.

도민들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갔으며,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라며 “반윤리, 반도덕적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조례를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