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7년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타 지역의 기준이 되고 영향을 줬다고 본다.

따라서 경기 지역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달라진 현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느끼는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이후, 여러 인권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었다. 그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학생의 인권이 헌법적 권한이라는 해석 하에,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인권보다 우선될 수 없고 본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단에서 벌어지는 각종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은 2012년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2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교권 침해 사례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2011년에는 5.2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다. ("학생 인권은 챙기고 교사 인권 나 몰라라?" <경기일보> 2012.09.20.)"

다음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심층면접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①학생: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 학교 면학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졌다. 학교 규율이 많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믿고, 너무 막가는 경향이 있다.

②교사: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방종과 개인의 인권 존중이 혼동되고 있다. 학생들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③학부모: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2012 보고서 128쪽)"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답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조례를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은, 인권 감수성의 부족과 일부 보수언론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나오는 해석이다.

2) 2013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실태분석에서는 인권조례의 수혜자인 학생에게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인데,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특목고 학생에게서 나온 통계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56쪽)"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측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인식이, 조례제정 초기인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 127쪽을 보면, 학생인권에 대해 교사그룹에서 나온 결과는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시각, 교사 피로도 증가, 젊은 교사들의 반감 증가' 등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은 130-131쪽 자료와 같이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에서 2011년 시행초기에 81.88점에 비해, 2013년 67.03으로 매우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언론회 학생인권조례
교사의 피로도가 높을수록,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하여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프(표Ⅳ-10)에서 보듯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직무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학생인권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학생들의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체감도가 하락한 원인을 교사에게서 찾고 있으며, 학생의 사회/문화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차별 금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장의 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4년

2014년은 인권교육 5년차에 들어섰으나, 인권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 설문 결과, 미미한 정도로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고의 여지가 있다. (2012년, 2013년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학내 인권강사를 육성하며 평화,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모두가 학생인권을 위해 상생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나도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자 모든 것에 우선해, 학생인권을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는 과격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조사대상자에 2013년까지 보이지 않았던 '성소수자'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인적상황 설문에 운동선수, 장애학생과 같은 항목에 성수소자 란을 추가한 것이다.

언론회 학생인권조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보적이며 정비례라고 한 후, 교사들이 인권과 권리를 혼동하고 있으며 교사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과 권리가 나뉘는 지점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 그런데 실태분석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들의 인지도는 1년이 지난 후 점점 낮아지고,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만 높아졌다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것은 인권조례 시행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4) 2015년

실태조사 결과,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認知)는 높으나, 인권보장 기능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으며, 관리자, 교사, 보호자, 학생 중 학생집단이 인권조례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인데, 정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관리자와 교사는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인식에 대한 정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와 교사는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 것,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에 의한 학생의 차별은 현저히 줄었으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의 업무 피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지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했으며(보고서 82쪽), 이를 다시 살펴보면, 중학교 교사들은 74.5%, 국/공립 교원은 75.5%가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표5-7참조)

언론회 학생인권조례
그런가 하면, 주변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35%(보고서 86쪽)나 되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심리적 황폐화는 학생들만을 위한 인권존중을 실행하다, 교권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이며, 이것은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교육 제안'에서 인권교육(1,28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교원의 인권보호와 존중과 신뢰(825명)' 였다. 이 수치는 수  많은 교사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채, 교단에 서고 있다는 방증이다.(표123 참조)

언론회 학생인권조례
또한 '학생인권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서술의견' 중 유효한 의견 2351건중 1위가 '교권보호(1,484명)' 였다.

교사들이 서술형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과도한 학생인권의 문제점과 교권보호'인데,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보적이라고 하는 이상적 제안보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사로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주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2016년

2016 보고서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17쪽)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도 보이고 있다. (104쪽)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사가 편견을 가지는 것이 문제이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부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권리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여, 균형 있는 사고와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다. (132쪽)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지도권리, 이른바 교권의 침해를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생인권의 확대가 교권에 위협을 주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교원들뿐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와의 면담에서도 일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시행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충을 가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있어 두 권리가 상충한다는 인식이 있어 보인다. (133쪽)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을 당당한 권리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33쪽)

너무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라는 말도 선생님 앞에서 막하는 학생들 많이 생겼어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선생님들의 인권도 많이 침해당하는 거죠. (고등학생 K)

교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학생인권조례하고 나서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교권침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를 보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보면 정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응하고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정작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나 없고, 또 뭔가 학교차원에서 조치를 취했을 때도 이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초등교사 D)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선생님들 편이에요. 예전 마인드가 많잖아요. 애가 뭐 화장품도 사달라고 하지 하니까 싫은 거예요. 화장하는 거 부모들이 오히려 더 반대 하죠. 학교에서 안 잡냐, 애가 화장하고 다니는데 왜 안 잡냐(중략) 엄마들 입장에선 맨날 입술에 바르는 거 사 달라 하고, 얼굴에 바르는 거 사달라고 하니까 틴트랑 이런 것들 하니깐,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학교에서 안 잡냐고 해요. (중등교사 C)

생활 지도에 대한 요구는 보호자 집단에게서 가장 강하게 언급되었다. 학교생활을 통한 생활규칙의 습득과 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생활지도의 권한과 의무를 학교에 위임하였으므로 학생의 바른 생활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122쪽)"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심층 면담 시, 보호자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여섯 가지 실제 면담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도한 인권 의식, 교권침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보호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교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사와 학생 간의 대립관계보다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교사는 체벌을 확실히 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의사표현 등에 있어서 만족도도 있고, 성적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남아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등 학생, 교사, 보호자 간 불만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설문조항도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들이 많았다. 2016년부터 설문조사는 상충과 대립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문 모형이 조정되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부작용은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및 과도기적인 현상 때문이며, 인권조례는 꾸준히 강화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또한 학생인권 옹호관 2기가 출범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의 분석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옹호관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옹호관이나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청 소속이라 학생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 분명하다는 인식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여 '학생인권조례' 시행 7년차에 들어섰으나, 제도는 겉돌고 인권조례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반발과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벌과 언어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회 학생인권조례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으며, 인지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배치한 인권 옹호관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다.

둘째, 교사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와 붕괴는 늘어나고, 업무 피로도는 급증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학부형들도 교권침해를 심각하게 보고 교권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나왔다. 교사 없는 학교가 존재하겠는가?

학생을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보고, 그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사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고, 학생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피로와 불만을 일으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속된 이런 실태조사의 누적된 부정적 결과는, 타 교육청의 모델로서, 인권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에 속하는 학생, 교사, 보호자 모두에게서 부정적 결과와 비판이 나왔다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최상위에 놓고 모든 정책과정을 추진하기보다, 넓은 의미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점검하여, 학생들을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그들이 책임감 있는 미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