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나라사랑학부모회 등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3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2만5천장의 탄원서를 교육위원회(김상현 위원장)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순수한 주민발의가 아닌 전교조를 비롯한 소수의 세력이 주동한 조직적인 발의안”이라며 “본 단체들은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2만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것이 진짜 주민의 소원이 반영된 주민발의안”이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의회를 점거하고 있던 일부 동성애옹호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내부로 진입하여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정성희 본부장은 “초등학생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임신출산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즉각 폐지하라”고 성토한 후, “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및 전교조 의원들은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기재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는 단순히 기호에 따른 지향점이기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옹호론자들이 즐겨쓰는 표현”이라며 “초등학생들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지향’인가. 결국 학생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부추기고 성 문란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임신하고 출산해도 된다는 성생활의 자유보장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교사가 학생들이 임신하지 않도록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 된다”며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정치활동 합법화 내용이 담긴 발의안 16조와 관련, “진보세력의 핵심인 전교조는 광우병촛불집회때 학생들을 시위의 전위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선동하는 전교조 활동을 서울시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기독사학들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주민발의안 15조와 관련,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개설함으로 종교사립학교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라며 “이는 종교사학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종북세력들은 반공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기독교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진보세력들이 동조하여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있다. 진보세력이 밀어준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조례안과 진보세력이 추진한 주민발의안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윤리적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들의 자율을 보장하는 사학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공립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학교가 담당함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초중고생 동성애 및 임신·출산 허용(제6조),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제16조),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부정(제15조) 등의 독소 조항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고, 학교는 AIDS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