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연세대 사태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예장통합·기감·기장·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기독교계는 “연세대 이사회가 불법적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기독교계가 연세대 사태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예장통합·기감·기장·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기독교계는 “연세대 이사회가 불법적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