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연세대 사태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예장통합·기감·기장·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기독교계는 “연세대 이사회가 불법적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