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가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석수)를 상대로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 준비서면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별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0월 27일에 정관을 개정한 것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무효임을 주장했다.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됐다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했다 등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향후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항소심 진행을 지켜볼 것이며, 연세대학교가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한 이번 재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