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모습. ⓒ유튜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 이하 NCCK) 인권센터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조례 폐지일인 26일 당일 ‘학생 인권은 폐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제 학생들 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 아동 권리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선언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이, 성별, 국적 등 모든 것을 떠나 삶의 존귀함은 지켜져야 한다. 인권이 훼손되는 사회는 위험하고 결코 건강할 수 없다”며 “안전하지 않은 사회야말로 비극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몇몇 교회의 목소리는 결코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폐지돼선 안 된다.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건 인권이 아니다”며 “얼마 되지 않는 몇몇 소수의 과대표된 목소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그 무엇도 학생들의 인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