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에게 ‘연세대학교 신임 이사 승인 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일 발송했다.

대책위는 이 공문에서 “(연세대 이사회가) 교계 파송 이사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현재 연세대와 법적 소송 중에 있다”며 “지난 5일 연세대 이사회는 신임 이사 2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세대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책위가 교과부에 연세대 신임 이사 승인 거부를 요청한 이유는, 교과부가 특정 상황에서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그 동안 연세대의 신임 이사를 승인해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궐위된 때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연세대 이사회에서 이뤄진 신임 이사 선임의 건 역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에 교과부는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며 “ 또한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에 관한 정관 변경 문제로 현재 한국교회와 법적 소송 중에 있으며, 연세대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이념을 파기하고 연세대를 한국교회와 무관한 학교로 전락시켰기에 교과부는 연세대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불법으로 개정했다며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