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연세대 사유화 저지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가 당시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원고인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해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하는 정관을 개정했지만 회의 절차 등을 어겼고 무엇보다 임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 정관을 위배, 정관 개정 당시 불교 신자인 모 이사가 회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 정관 제25조 제1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는 요건은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종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관이) 이사 뿐 아니라 전임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바 위 정관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또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의 건학이념을 훼손했다는 것도 지적해왔다. “(연세대 이사회가) 이사 정수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켰기에 (이것은) 설립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는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대책위가 지적한, 지난해 정관을 개정할 당시 연세대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관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에 원고들이 가진 이사 추천권은 정관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판결문을 공개하며 “재판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의 하자가 있으나 (연세대 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책위는 항소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교단 총무 및 사무총장을 포함시켜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적 소송 외에도 사학의 운영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전반적인 사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면서 “지역에서의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