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진영 기자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책위 손달익 목사는 “1심 재판부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라며 “연세대 이사회의 과욕이 이번 일을 초래했다.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없다. 이사회의 반성과 정관의 원상 회복을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도 “이 문제는 단순히 이사회의 절차적 문제가 아닌, 철학과 신학, 교회론적 문제”라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고민한 결과가 바로 교육과 의료였다. 이번 판결은 이를 송두리째 무효화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패소한 1심 재판에서 연세대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지적했지만, 향후 항소심에선 연세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학교’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1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연세대는 연사적, 사회적으로 공인하듯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학교”라며 “1심 재판부는 연세대 이사회가 설립자의 책임과 권리를 박탈한 근본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