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MC 총회, “성 정체성 상관없이 인권 지지” 선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동성애 행위 금지” 삭제하는 개정안도 표결 예정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  ⓒUM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 ⓒUM뉴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는 4월 27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총회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 선언문이 포함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Revised Social Principle) 제1부를 통과시켰다. UMC는 4월 23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이다.

UM뉴스(UM News)에 따르면, UMC와 그 전신 교단들은 1908년 “모든 삶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완전한 정의”를 요구한 사회 신조를 통과시킨 후부터, 오랫동안 세계 이슈들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교단이 개인의 성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의 권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생활원칙은 사람들이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넌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원칙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개정안 작업을 주도해 온 랜드 밀러(Randall Miller)는 “오랫동안 우리는 UMC와 사회생활원칙에서 ‘모든 사람은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권리와 기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선언과 합의를 유지해 왔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추가할 뿐”이라고 말했다.

밀러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나 넌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이것(이번 선언문)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의 신성한 가치와 시민권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라고 했다.

총회는 각 소위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우선 처리 안건(consent calendar)에 올라온 다른 9개 법안과 더불어 “교회와 정부”, “기본 권리와 자유”를 다룬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을 압도적 지지(찬성 671대 반대 57)로 통과시켰다.

UM뉴스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피조물 보호, 인간의 성, 결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 더욱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이 다음 주 총회 대의원들 앞에 표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교단의 52년 된 선언을 삭제하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4월 27일 총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교단의 정책과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장정 164항과 165항의 사회생활원칙을 대체한다. 사회생활원칙은 교회법이 아니며, “건전한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현대 세계의 문제를 다루려는 총회의 기도하는 마음과 진지한 시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정부의 위협, 강탈, 불법 구금, 탈법적 살인과 모든 형태의 강압을 거부한다.
-노예제, 고문, 대량 학살, 전쟁 범죄에 반대한다.
-UMC와 그 전신 교단들이 선포한 사형제도 반대를 재확인한다.
-공정하고 적절한 형량과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며, 위반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법률”에 항의하는 시민 불복종을 지지한다.
-전쟁과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분쟁을 반대하고, 예수의 비폭력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또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기독교 교리와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치료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확인한다.
-사회부(Church and Society)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를 지지하고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토착민, 원주민,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지지한다.
-실향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이주민, 이민자, 난민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확인한다.

UM뉴스는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은 다년간 국제적 과정의 결과다. 2012년 총회에서는 사회원칙을 보다 세계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신학적으로 토대 위에 간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교회사회위원회(Church and Society)는 제안된 개정된 사회생활원칙의 초안을 작성했던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미국의 연합감리교인 52명으로 구성된 집필팀과 함께 이 같은 노력을 수행했으며, 해당 초안 최종 제출 전 전 세계 4,000명 이상의 UMC으로부터 관련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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