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장관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 ⓒ스코틀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각)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기간 대면 예배를 범죄화한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판결, 스코틀랜드 교계 지도자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는 봉쇄 기간 영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교회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브레이드(Braid) 경은 “스코틀랜드 법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제가 형사 제재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종교에 따른 신념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자가 있다면, 그는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벌금이 아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모두 규제가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브레이드 경은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기독교 예배가 아니며, 스코틀랜드 장관들은 ‘청원자 또는 추가 당사자에게 향후 유행병이 일어나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것은 예배의 대안일지는 몰라도 예배는 아니”라고 했다.

환영 의사를 밝힌 27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교파 출신이다. 글래스고주 트론교회 윌리엄 필립 담임목사는 “블레이드 경이 교회 예배가 우리 지역사회와 스코틀랜드 전역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립 목사는 “우리는 처음부터 스코틀랜드 장관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해 취해야 할 결정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불법화하려는 접근 방식은 분명 지나치고 불균형적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선한 의도의 것이라도 해도, 예배를 불법화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에 해롭고 위험하며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단순한 건강과 안전 이상의 메시지, 즉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급한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소망이다. 지금이야말로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봉쇄에서 벗어나, 절실히 필요한 영적 리더십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해 온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이번 승소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er) 안드레아 윌리암스 대표는 “수 세기에 걸쳐 기독교 예배는 영국 국가들의 기본적 자유로 여겨져 왔다.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정부는 교회 예배 불법화를 선택했다”면서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위험한 개입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감사하고 안심한다. 자유의 근본 원리라는 오래된 상식이 강렬히 퍼져나갔다”고 했다.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국가가 봉쇄를 해제함에 따라 오는 26일 다시 문을 개방할 예정이지만, 블레이드 경은 이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다.

ADF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이번 소송에 동참한 톰 화이트는 “우리 사회의 신체적·물질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것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본질적 필요성을 이해했고, 따라서 공예배를 금지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인 폐쇄 조치를 뒤집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교회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