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란 국기
▲ⓒSina Drakhshani/ Unsplash.com
이란 당국이 최근 여성 히잡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도덕경찰은 페르시아어로 ‘빛’을 의미하는 이른바 ‘누르계획’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테헤란 등 여러 도시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 규정을 어긴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과 구타 등도 자행하고 있다. 또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거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소셜미디어에는 이러한 폭력적인 도덕경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덕경찰의 히잡 단속 재강화는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가 이슬람의 ‘이드 알 피트르’(라마단 종료 후 명절) 설교에서 이란 사회에서 종교적 규범을 깨뜨리는 행동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강조한 뒤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여성 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란 당국이 협박과 공포를 통해 거리를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거리에 나타난 이란 여성들의 용감한 저항과 시민불복종이 이슬람공화국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며 “거리는 우리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은 여성의 히잡 작용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히잡과 순결법’이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최송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 의문사 1주기 이후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의회를 통과한 ‘히잡과 순결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