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를 상대로 한 아일랜드 리조트측의 고소건이, 아일랜드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아일랜드 리조트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이, 아일랜드측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서울남부지방검철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고소 건은 SK 최태원 회장과 SK 임원들을 상대로 한 2건이다.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최태원 회장을 지난 3월 △무고 △모해위증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이에 앞선 1월 그룹 임원 2인을 모해위증의 혐의로 역시 안산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고소 건은 6월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으며, SK측 임원 2명 고소 건도 2월 말쯤 이미 남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한다.

아일랜드측은 “피고소인측이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SK측에 유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SK측 피고소인 임원 2인은 아일랜드측의 고소가 이뤄진 지 약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인 최태원 회장도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측은 “형사소송법은 범죄지를 피의자의 주거지보다 앞서 관할권의 발생 근거로 규정하고 있고, 법이 범죄지를 관할 기준으로 한 것은 범죄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수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체의 발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지 관할인 안산지청에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피의자들의 모해위증 대상 사건이었던 아일랜드측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가 안산지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지청이 본건 수사를 진행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이송시에는 피의자 주거지, 범죄지, 참고인 등 주요증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최초 접수청에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불가피하게 이송할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를 모두 종결한 후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도 덧붙였다.

아일랜드측은 “설사 주거지로 인한 이유더라도 모해위증 대상인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산지청과 안산지원에 스스로 수 차례 참석해 진술했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또 고소인 수사 및 재판절차 참여권 역시 중요한 법익으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송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이송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명은 벗었지만 극심한 피해 이어져”

SK에너지와 아일랜드 리조트의 모체가 되는 NCC주식회사(이하 NCC)는, 2007년 3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 SK측이 NCC 권오영 회장 일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의혹이 있다며 형사 고소해 관계가 틀어졌다.

SK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으며, 4월 NC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고소장을 제출해 양측은 7월 합작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몇 년간의 재판 끝에 권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일랜드측은 “SK가 고소했던 혐의 대다수는 무죄 판결이 났고 다른 쪽에서 경미한 벌금을 선고받은 만큼, 애초 SK의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전히 인수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권오영 회장을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