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리조트측은 SK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펼쳐왔다. 최근 SK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 확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 등 일부만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시위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편파보도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SK그룹와 한 중소기업의 분쟁에 대해, 일부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SK에너지와 NCC주식회사(이하 NCC)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7년 3월 합작법인 아일랜드 주식회사를 설립했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SK측이 NCC 권오영 회장 일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의혹이 있다며 형사 고소해 관계가 틀어졌다.

SK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으며, 4월 NC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고소장을 제출해 양측은 7월 합작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몇 해 간의 재판 끝에 권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일부 언론에서 SK가 NCC측을 향해 본래 주요하게 지적했던 50억여원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언급 없이, NCC 권 회장의 1000만원 벌금과 전무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판결 부분만 부각시켜 보도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리조트 관계자는 “SK가 고소했던 혐의 대다수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다른 쪽에서 경미한 벌금을 선고받은 만큼, 애초 SK의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일랜드 리조트를 완전히 인수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권오영 회장을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의 입장만 전달하는 편파보도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오영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나 일부 자극적인 문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위나 집회 자체가 금지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판결에서는 ‘모해위증’, ‘횡령’, ‘사업강탈’ 등 일부 확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반경 100m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간 80DB, 야간 70DB을 초과하지 말 것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등에 대해서만 적시했을 뿐, 시위 자체를 금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천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포함해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올 초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의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SK 최태원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1월 SK그룹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들은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의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일랜드 리조트는 권 회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인기그룹 샤크라의 멤버였던 이은 씨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