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리교, “동성애, 기독교와 양립 불가” 문구도 삭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표결 끝에 압도적 찬성으로… “결혼은 ‘신앙 가진 두 사람’ 간 결합”

▲UMC 총회에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이다.    ⓒUM 뉴스

▲UMC 총회에서 사회생활원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이다. ⓒUM 뉴스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미국 연합감리회(UMC)가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마저 삭제했다.

UM뉴스(UM News)에 따르면, UMC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의원들은 2일(이하 현지시각) 약 1시간 30분의 토론 끝에 표결에서 찬성 523, 반대 161로 52년 된 해당 문구를 사회생활원칙에서 삭제했다.

이 투표에서 대의원들은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두 사람)이 서로 결합해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성스럽고 평생 지속되는 언약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회생활원칙은 당대 이슈에 대한 교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나 법은 아니다. UMC는 지난 1972년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동성인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생활원칙에 넣었다.

UM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회생활원칙 개정안 표결은 짐바브웨 동부연회 대의원이자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몰리 흘레카니 음웨예라(Molly Hlekani Mwayera)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토론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따라 결혼에 대한 규정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또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법에 따라 성인 두 명의 결합으로 보는 두 가지 정의를 모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총회가 이를 채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린 UMC 총회에 참석한 감독들.  ⓒUM 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린 UMC 총회에 참석한 감독들. ⓒUM 뉴스

한편 UMC가 동성애에 대한 논란으로 내홍을 겪자 그 보수적 대안으로 2022년 출범한 세계감리회(GMC)는 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거나 논평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GMC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 4,501개 이상의 교회와 교인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난 2천 년 동안 선포된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는 GMC는 교단의 강력한 기초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MC는 UMC가 원래 2020년 5월로 예정됐던 총회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 번째로 연기한 뒤 2022년에 출범했다. GMC는 “성에 관한 교단의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진보적 리더십에 반대해 UMC를 떠나려는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교단을 세우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 이전까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을 바꾸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UMC 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그 같은 장정의 준수를 거부했다.

이에 2019년 총회 특별회의에서는 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탈퇴 절차를 마련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7,500개가 넘는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앞서 총회 대의원들은 장정 내에서 성소수자 옹호단체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동성결합을 축복한 성직자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청원안을 667-54로 통과시킨데 이어, 1984년부터 장정에 있던 ‘자칭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안도 692대 51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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