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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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은 22일 오후 3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야만적인 입법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 우리 여성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실제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안으로 1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대다. 그렇다면 태아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의학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생명체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채, 태아의 생명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며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50% 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많은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성관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관계를 했다면 그에 따르는 임신이라는 결과, 그리고 임신에 따라오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 된 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자기 욕망의 결과를 생명의 훼손으로 태아에게 책임 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일 뿐”이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잉태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와 야만의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비밀출산을 위한 법’과 ‘남성책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려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쉽게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한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에 대해서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