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학부모연합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현장. ⓒ위드유캠페인 제공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올해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운데,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정영선 대표, 이하 위드유)이 21일 ‘태아살리기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드유 정영선 대표는 “올해 낙태법 개정 기한이 100일 남았다”며 “낙태법에 대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드유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입법 진행 절차가 있기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12일 법무부는 낙태죄 전면 폐지 내용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불과 몇 달 전 만든 외부 대학교수들의 위원회일 뿐”이라며 “불과 1~2년 전만 해도 법무부는 낙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었다”고 했다.

위드유는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하고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고 한다”며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강경 대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낙태법에도 생명존중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과된 나라들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 임신 주수가 논의되면 점점 낙태가능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관련 법들이 새로 생겨나야 한다.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고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며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정 없는 사람들로 몰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 14조 로 부득이한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도 태아에게도 나쁜 법인 것을 누군가 듣고 돌이켜 ‘생명’을 택하길 바랄 뿐이다. 2020년 낙태법 개정에 생명 존중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