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학부모연합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현장. ⓒ위드유캠페인 제공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올해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운데,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정영선 대표)이 21일 ‘태아살리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생명존중이 없는 낙태법 개정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법 진행 절차가 있기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다.

지난 8월 12일 법무부는 낙태죄 전면폐지 내용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단체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도 한쪽기사만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기사들 덕분에 법무부의 의견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불과 몇 달 전 만든 외부 대학교수들의 위원회일 뿐이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법무부는 낙태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었다.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하고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고 한다.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강경대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와 직장이 폐쇄되고 있다. 낙태법에도 생명존중을 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과된 나라들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 임신 주수가 논의되면 점점 낙태가능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관련 법들이 새로 생겨나야한다.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고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낙태약 합법도 지금으로써는 제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언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며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정 없는 사람들로 몰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 14조 로 부득이한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외치는 여성단체 의견을 보면 누군가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가장 큰 것 같다. 또한 여자들에게만 죄를 묻는 법에 대해 더욱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낙태했다고 감옥 가는 여성이 있었는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반절은 낙태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보았다. 한때는 산아제한으로 나라에서 장려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낙태죄를 아예 없애버리면 진짜 여성에게 안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낙태에 대해 여자나 남자나 이전보다 훨씬 쉽게 생각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다.

태아생명살리기는 낙태죄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5월부터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2시간동안 피켓을 들고 있다. 40회를 넘고 있는 위드유 캠페인도
서울 각 지역 장소를 바꾸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멀리 원주 평택 파주 김포에서도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뭘까? 죄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다. 여성에게도 태아에게도 나쁜 법인 것을 누군가 듣고 돌이켜 생명을 택하길 바랄뿐이다. 2020년 낙태법 개정에 생명존중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택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21일
태아생명살리기 대표 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