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낙태 반대
▲지난해 광화문에서 개최됐던 낙태 반대 생명대행진 현장. ⓒ크투 DB
바른인권여성연합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 찬성 99%라는 수치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내용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우리는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 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온라인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논평을 냈다. 또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설문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에게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에게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