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12일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인간은 혼자가 아닌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고 질서”라며 “나라마다 법과 규범, 질서가 있고 대한민국 역시 국민들의 합의에 따른 법과 규범, 질서가 있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이미 판례도 유죄인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라고 했다.

한기총은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의 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분명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 혹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이라면 공공의 질서를 따르면서 개인의 자유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탄하며, 상급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13일 논평을 통해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선은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정통적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소위 양심적 집총거부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들을 다 무죄로 판단한다면,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 판사가 법봉(法棒)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렇듯 일부 법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판결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관들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사법부는 법관들의 국가/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