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병역 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들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같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지법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 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