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 시도, 초거대 야당 횡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언론 장악’ 우려 논평

▲관련 보도 화면. ⓒKBS 유튜브
▲관련 보도 화면. ⓒKBS 유튜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1일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야당은 소위 ‘방송 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을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 정권을 유지해 보려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 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 31일, 소위 ‘방송3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같은 날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찬동하여 올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다.

이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올린 것이다. 입법 발의 이유로는 ‘공적 책임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방송사의 이사들을 현재 9-11명인 것을 자기편이 되는 인사들로 각각 21명으로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대폭적으로 주자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져, 사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로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놓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이면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방문진 이사 구성은 대략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번에 여당 몫의 이사진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의 전반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MBC 사장의 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라는 징벌적 조항을 넣고 있다. 물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언론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은 같은 편으로 여겼던 언론에 강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 한 마디로 비리 정치인을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조 등 막강한 권력들이 야당과 맥을 같이 해 왔는데, 그마저도 언론의 비판과 보도 기능에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은 소위 ‘방송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만큼의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함을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이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제22대 국회도 개원되고, 국민의 대표로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대결과 파행과 악법을 만드는 일들을 중지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한풀이’하듯 엉뚱한데 힘을 소진하는 국회를 응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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