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는 2010년 5월 7일 모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조계종 산하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미션스쿨의 예배 등을 반인간적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 하겠다”며 규제방법론으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시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확인 결과 그 후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교회언론회는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후보들에게 미션스쿨의 신앙 활동 보장 및 운영자율권 존중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질의내용은 첫째, 조계종 후원으로 운영되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불교의 입장에서 기독교 억압활동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둘째, ‘종교’라는 명분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립학교 운영권 침해주장의 오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었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교회언론회와 전화 및 문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보들(서울: 이원희, 김성동, 권영준, 곽노현, 경기: 김상곤, 정진곤)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체로 불교계 학교에는 관대하며, 기독교계 학교에만 편파적으로 억압활동을 해온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립학교의 운영자율권(미션스쿨 예배 포함)에 대해서 김성동 후보(서울), 권영준 후보(서울), 정진곤 후보(경기)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에 정부 등 외부의 간섭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운영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곽노현 후보(서울)는 사립학교가 자율학교로의 전환은 안 된다고 하였고, 김상곤 후보(경기)측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곽노현 후보 측은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요구와 교육청의 근거리 배정 원칙이 충돌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하여 “진학생의 학교 배정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립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립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전학조치 해준다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도 보장되고, 사립학교의 자율권도 보장되며, 공교육의 학교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곽 후보 측은 답변을 약속하고, 2차 답변을 보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중 제16조 ③항은 “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산실인 미션스쿨에는 독소조항으로, 종교 활동에 대한 명백한 자유침해이며, 이것이 법을 통한 기독교 학교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교회언론회는 “학생의 종교적 신념과 미션스쿨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합리적 해법을 거부하고 미션스쿨을 압박하고자 하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교육감 후보들의 편향된 인식에 교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며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의 후보자 난립으로 미션스쿨에 독소조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감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본회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미션스쿨과 신앙의 자유 수호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과 지속적인 대화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또 “기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유권자”라며 “기독교 학교 억압정책이 만들어진 후, 후회하고 불평하기보다, 사회참여의식을 가지고 유권자로서의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