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의회. ⓒ유럽의회
유럽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입수한 유럽의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홍콩 보안법이 중국과 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중국을 제소하겠다고 결의했다.

유럽의회 측은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홍콩 주권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았으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홍콩 자치에 대한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 문제를 이번 EU-중국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채 미뤄졌다.

SCMP는 “EU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같은 움직임에 쉽게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EU의 강한 반감의 증거”라고 전했다.

이어 “문건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만 문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돼 공식적으로 발표되어도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