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닉 라브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진 홍콩 주민의 영국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 자치권 붕괴에 홍콩 주민들의 영국 내 취업 기회 등을 늘려 시민권 부여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 발행한 ‘영국 해외시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BNO]을 가진 주민이 대상이다. FT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은 약 31만 5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영국에서 영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어도 영국 국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인들의 자치를 침해하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홍콩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여권을 소지한 홍콩 주민의 체류 기간 규정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영국 내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무조건 영국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영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제23조에 있어, 홍콩특별행정부가 홍콩의 법 제도 하에 ‘국가안전조례’로 정한 것이다.

홍콩기본법 23조는 국가에 반역, 국가의 분열, 반란의 선동, 중앙정부의 전복, 국가기밀의 부정한 취득을 금지해 외국의 정치조직이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의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관계를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분열과 정권 전복,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홍콩에서의 정치 활동과 언론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