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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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하나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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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