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의미… 김하나 목사 재청빙 가능

포항=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 25] “양측 요구사항 반영” 평가

▲총대들이 수습안을 듣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면서 휴대전화로 수습안을 촬영하는 총대들도 보인다. ⓒ이대웅 기자

▲총대들이 수습안을 듣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면서 휴대전화로 수습안을 촬영하는 총대들도 보인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넷째날인 26일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 7개 항을 담고 있다.

전권위원회는 25일까지 진통을 겪다 26일 오전 회무를 앞두고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안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절묘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심 인정, 김하나 목사 당회장 반납
1년 후 김하나 목사 재청빙 열어놔

먼저 1-2항 내용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등이다.

1항은 기본적으로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에 의한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 결과인 2항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재심 판결에 의해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직무는 정지하고, 당회장 공석 상태와 새 담임 청빙을 위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게 된다.

3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이다.

이는 임시당회장 체제를 거쳐 명성교회가 담임을 청빙하면서,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다는 의미다. 3항에 대해서는 세습 반대 측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가 1년 3개월 후 당회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하나 목사가 사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아, 각종 설교 등을 계속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수습안 취지대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삼환 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다.
4항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이다. 이 역시 재심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재재심을 주장한 데 대한 내용이다.

비대위 측 김수원 목사 노회장으로
총회 후 어떤 고소제기 원천 봉쇄

5항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이다.

이는 올해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장로가 서울동남노회 파송 ‘장로 총대’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갖고 있다.

6항은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서울동남노회에서 명성교회 측과 대립하던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 측을 위한 내용이다. 목사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사태 이후 노회장 승계를 받지 못했고, 비대위가 결성됐다. 김 목사가 노회장 취임 후 명성교회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추가 내용도 달아놓았다.

7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이다.

이는 이번 104회 총회를 통해 교단 내에서는 명성교회 건을 종결하겠다는 총회장과 총대들의 강력한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건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관련한 교단 안팎의 법적 다툼에 시달리면서 교단 총회가 지난 2년간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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