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다중시설들 비해 형평성 어긋나 평등 원칙 위배,
대면 예배 전면금지, 기본권 본질적 침해’ 판결 존중

예자연 경기 대전
▲수원지법 가처분 판결 후 박경배 목사, 지영준 변호사, 김영길 사무총장 등 예자연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자연 제공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헌신하신 교회와 기도해 주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7개 교회 이름으로 해당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서울지법의 결과와 비슷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예자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것에 환영한다”며 “아울러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 직접 참여한 7개 교회(고양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목사, 수원 삼일교회 송종완 목사, 화성 신의교회 이재성 목사, 고양 굿모닝교회 이종범 목사, 파주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고양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배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기도해 주신 예자연에 소속된 700여개 교회와 개인 후원자 성도님, 예자연 법률팀에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번 판결 결과는 어제 서울시의 판결과 유사하다. 판결문에서 ‘그동안 교회가 타 다중시설에 비해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했고,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판결하였다’는 점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든지 ‘대면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다만 좌석수의 10%의 비율을 적용하면서도, 교회 시설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점은 원칙과 기준이 아닌, 또 다른 획일성으로 보여지기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속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이제 경기도 각 교회는 4단계 기간동안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자연은 행정명령이 함께 내려진 인천 지역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