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제 납치된 제 아들(유이레 군)을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영리 목적 민영업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 논란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숨진 ‘정인이 사건’의 영향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급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사건 이후 관련 신고가 약 56%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될 경우 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년 내 2회 이상의 신고 접수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오히려 이와 관련된 무리한 집행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과잉대처, 인권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제 납치된 제 아들(유이레 군)을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 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희 맞벌이 가정의 이야기”라며 “익명의 신고자(허위 신고자)의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분리조치되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여러 번(2번 이상)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에는 당일(1월 29일) 신고가 1번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한 후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강제분리조치되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보호시설에 100미터 이내 접금 금지라는 잔인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동의 인권은 유린되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세집이 월세로 세 들어있는 상태이기에 37년 된 욕조를 집주인이 교체를 안해줘서 썩었고, 아이를 그곳에서 씻긴다고 판단했다. (그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조사원은 귀가 중인 엄마와 만나기로 해놓고 안 만나고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그는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뒤집어씌워 강제 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된다”며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정부 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 위한 민영업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위험한 아동은 즉시 강제분리를 해야 하며, 아동학대범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일개 민영업체 어린 직원들에게 맡겨버리고, 한 아이의 평생 인생이 걸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 한 개인의 허락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셋집에 다시 사글세로 들어가 어렵게 사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놀라고 경황없는 와중에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하고 있다”며 “집안 청소를 소홀히 한 잘못은 반성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며 잠 잘 때는 깨끗이 치우고 잠을 잔다. 아무리 집안 청소가 불량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부모 동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뺏어갈 순 없다”고 주장했다.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직무감찰 요구 경찰고소
▲지난 9일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직무감찰 요구 경찰고소’ 기자회견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한편 지난 9일 이와 관련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인권유린 및 직무유기 직무감찰 요구 경찰고소’ 기자회견이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을 통해 보듯 부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경우엔 오히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끔찍한 비극이 초래됐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원 미상자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빼앗아 강제납치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 1월 11일 ‘정인이를 죽게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업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겨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소상히 밝혀졌다”며 “정부가 즉시 발벗고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