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사진.
▲IS가 공개한 참수 사진.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나치가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것처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 북동부 자치 행정부(이하 AANES) 고위 관리인 베드란 쿠르드(Bedran Ciya Kurd)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행사에서 “이슬람국가(IS)가 전투에서 패한 뒤, 쿠르드가 통제하고 있는 ANNES는 IS 외국인 대원 1만 4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법원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르드는 “우리는 미국 주도의 지역 연합과 협력해 IS를 물리쳤다. 이로 인해 1만 1,000명 이상의 순교자와 수천 명의 요원이 희생됐다”며 “IS는 야지디인, 기독교인, 아랍인과 쿠르드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성노예로 삼고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정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동부 시리아 자치 행정부 지역에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를 설립해 줄 것을 장기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가들은 IS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테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IS는 야지디족, 기독교인, 시아파 무슬림 등 소수종파를 대상으로 대량학살과 강간 등을 저질렀고, 정복 자금 마련을 위해 여성들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파괴하고 남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아이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권운동가들은 고발하고 있다.

가톨릭 구호단체인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의 폴란드 담당자인 발데마르 시슬로(Waldemar Cislo)는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 성노예로 붙잡힌 가장 어린 소녀는 고작 5살이었다”며 “이슬람국가는 30달러(약 3만원)에 여성을 성노예로 팔았고, 많은 여성들이 석방된 뒤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네이딘 맨자 위원은 “과거 이러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자들과 달리, IS는 실제로 이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같은 폭력을 공개하고 기념했다”고 말했다.

모르스 단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은 IS 기소를 주도했고, 28명의 미국인 IS 가담자들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국으로 송환했다”며 “이제 각국이 자국 내 IS 가담자를 송환해 기소해야 할 때이다.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의 일부는 홀로코스트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인류가 폭력과 어둠을 향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ANES는 IS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구 설립을 시도했으나 아직 국제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