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서울시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6개월 이상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다. 단 유흥, 향락, 도박 업종은 제외다.

신청방법은 5월 중순 이후는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거나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강제, 자가격리로 영업일이 반일 이상 중단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확진피해기업은 1% 고정금리, 직접피해기업은 1.5% 고정금리, 간접피해기업은 1.8% 고정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해준다.

이용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한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을 하면된다.

신청기간은 4월 중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문의전화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