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을 앞두고 CTS에 출연한 이명진 소장. ⓒCTS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을 앞두고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판결 내용과 현황에 대해 나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대해 이명진 소장은 “해당 판결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며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며 “성경적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살아 있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미국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전의 논조로 미국에선 벌써 변화가 왔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800만명의 생명이 죽었다. 많은 인간의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명을 경시했구나’ 이러면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명을 죽이는 데서 생명을 살리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50년 전의 논조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치’가 있다. 그 중에 ‘절대 가치’가 있는데 특히 ‘생명권’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1000여개 기관 5577명의 생물학자에게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when Life Begins)고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수정)이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를 함부로 하게 되면 장애 아이, 노인, 치매 환자를 안락사 시키자는 사조로 발전할 위험이 있고, 신앙을 위협하게 된다”며 “104년 전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국가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생명경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은 19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됐고, 10년 후 대리모를 허용, 몇 년 후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 2000년대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1960~197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됐고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생명 존중’ 가치관과 신앙관을 확립하는 ‘교육’과 ‘법안 마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먼저 바로 서고, 각 지역에 목소리를 높일 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 등 우려점, 낙태 관련 해외 사례와 주목할 점, 기독교적 생명관 확립 위한 한국교회 역할, 생명존중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31일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이 원칙들은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