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4월 1일 추진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계좌 가입자에게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즉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면 만기에 1440만원을 돌려받는것이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만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에 다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조건이다.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상품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하며 연1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한다. 상품 만기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전체 50%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는 둘 다 가입할 수 없다. 가입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