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에도, 가해자 두둔 세력들 ‘허위 방송’ 주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부터, 가해자 엄단 처리도 함께
가해 전도사 제보한 강도사에 대한 해임 조치 철회해야

염안섭 원장 총신대 박 전도사 동성애 행태 공개
▲염안섭 원장 총신대 박 전도사 동성애 행태 공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한동협)에서 총신대 신대원생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염안섭 원장이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서 공개한 ‘총신 게이’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염 원장은 유튜브에서 총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한 전도사가 시무 교회에서 미성년 학생을 3년간 지속적으로 동성 구애 활동을 하며 괴롭혀 왔고, 이에 힘들어하던 피해 학생이 후임 강도사에게 고충을 토로했다고 폭로했다.

한동협은 “염 원장은 한국교회 내 미성년 목양 대상자에 대한 동성 성희롱 실태가 있었음을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알려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며 “이에 피해 학생의 이름이나 제보자 강도사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가해 전도사의 실명과 그가 성희롱을 행한 교회를 떠나 최근 부교역자로 부임한 대형교회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전도사의 성희롱 사건이 부인할 수 없이 많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에 의해 폭로되자, 가해 전도사나 두둔 세력들은 염 원장의 방송이 허위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며 “4년간 시무하며 성희롱을 행했던 교회 성도들과 당회, 담임목사는 명백한 증거에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담임목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강도사에게 사직서를 종용해 사실상 강도사는 해임된 상태다. 또 가해 전도사가 최근 부임해 시무하던 대형교회는 그를 단순 사직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협은 “가해 전도사 소속 총신대 신대원은 학교 차원에서 아무런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신대 총학생회는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동성 성행위가 이성 성행위에 비해 보건상 위험성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한 것을 성희롱으로 낙인 찍고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총학생회는 명백한 이 사건 가해자 전도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나 제보자 또는 공개자가 문제라는 식의 시각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한동협 이후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및 제보자 증언이 나온 이상, 즉각 철저한 사실조사와 합당한 교칙에 의거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며 “사건을 제보한 강도사에 대한 해임 조치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동협에서 발표한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전문.

염안섭 원장 총신대 박 전도사 동성애 행태 메시지 공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이 지난 2월 19일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레리)를 통해 총신대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 전도가 본인이 교사로 있던 교회에서 4년간 동성의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폭로한 내용들.

먼저 교회 목양 현장들에서 전도사 등 목회자들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이성 성희롱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에 의한 미성년 목양 대상자를 상대로 한 동성 성희롱은 더욱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미성년 대상 동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하여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단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한동협의 입장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 4년간 성희롱이 발생했던 교회와 최근에 시무하다가 사직했던 대형교회는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있었다면 마땅히 철저한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사안을 파악한 뒤,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의 장기간 미성년 목양 대상 학생을 상대로 한 동성애적 성희롱임을 확인하고, 교회 정관과 규칙, 교단 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치리절차를 밟아 처리했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다수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동성 성희롱이 분명하며, 상대가 미성년 학생이므로 상호간 성적 호감을 나눈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사가 시무했던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책임을 묻는 치리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가족, 제보한 이 사건 강도사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교회의 명예 훼손만을 고려하는 행동은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서 엄금되어야 한다.

오히려 교회는 피해자 측에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합당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사과하고, 추가적인 부담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보자인 강도사를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2차 가해행위이다.

이 사건 강도사에 대한 해임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시무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사건 전도사가 소속된 총신대 신대원에 이번 성희롱 사건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신대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교칙에 의거한 합당한 치리를 촉구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전도사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양육하고 있는 총신대 신대원은 이 사건 전도사의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및 제보자의 증언이 나온 이상 즉각 철저한 사실조사와 합당한 교칙에 의거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강의 내용조차 성희롱으로 낙인찍었던 총신대의 총학생회는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해야 한다.

성희롱 근절을 표방하며 정상적인 교수 강의도 무리하게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에 회부한 총신대 정용덕 관선 이사회 역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속 신대원생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조사기구 구성, 징계절차 진행을 개시함이 마땅하다.

성경적 건학이념에 의하여 건립된 총신대는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 성희롱 사건이 소속 대학원생에 의하여 4년간 발생해 왔다는 이 사건에 마땅히 주목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교단 헌법, 학교 정관과 교칙에 합당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 보호하고 동일한 성범죄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총신대가 너무도 명백한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은 외면하거나 덮으면서,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를 성희롱으로 모는 반이성적, 반성경적, 반헌법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동협은 양심을 가진 국민들과 성경을 믿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쳐 총신대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운동과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알립니다] ‘총신대 신대원 재학생, 동성애 의혹’ 등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2월 19일 자「총신대 신대원 재학생, 동성애 의혹 제기돼」, 3월 6일 자「“총신 총학, 왜 동성 성희롱 의혹 가해자에 침묵하나”」, 5월 10일 자「염안섭 원장의 ‘총신 게이 폭로’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모 전도사가 4년간 제자에게 동성구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전도사는 염안섭 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제자에게 동성구애를 한 사실이 없고, 염 원장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며, 염 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