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왼쪽)의 지난달 14일 광화문 집회 참석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오후 늦은 시각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25분경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전 목사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오전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전광훈 목사는 “사법당국이 현명하게 판단해 애국운동을 앞으로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불법모금 의혹에 대해선는 “교회가 애국 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며 “그걸로 손석희 (앵커)가 불법모금을 조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언론이 사실로 만들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등 2인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돌발적으로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를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