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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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목사 정년을 만 70세로 하되, 목회권은 교회 결의 및 노회 승인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자목사 시행 등이 주요 골자였다. 목사 정년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또 총회가 아닌 노회 중심의 교단이 되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총회직인 변경과 정책위원회 승인 등을 결의했다. 정책위는 한시적 기구로, 향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총회 측은 대신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속회 총회를 소집한 전광훈 목사의 임시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장 강대석 목사는 "속히 총회를 복구해서 모든 대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신인 대회 개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