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의 재심 판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모임에서 다음 모임일인 7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8월 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제102회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청빙결의 유효 판결 역시 총회를 한 달여 앞둔 마지막 회의에서야(8월 7일) 선고가 이뤄졌다. 그리고는 한 달 뒤인 9월 총회에서 그 결과가 총회 대의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모두 뒤집히고 말았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국원 15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장일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에 2인이 퇴장하면서 한쪽의 의견이 과반수조차 넘기기 힘들어지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관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든 판결 이후의 후폭풍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법관의 고려사항은 아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해내지 못할 거라면, ‘정치’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절차법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재판이 원 판결이 부정된 후 진행되고 있는 ‘재심’이라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것 역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해서 결정이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여론 재판’이 되는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누구도, 무엇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만장일치도 인위적 결과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코람 데오(Coram Deo)’,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재판하는 법관들이 되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