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진표
'흙수저 신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2년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시행이 무산됐고,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제화됐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 2년 유예' 조항을 넣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가사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쓰는 승려들의 경우 과세 기준 △목사가 외국 선교사업에 거액을 기부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볼 지에 대한 판단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그는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기관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김진표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 없다"고 지난 5월 26일 발표했다. 이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평소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종교인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정청 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