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성연 군동성애 합헌
▲합헌 소식이 알려지자,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왼쪽)가 기뻐하고 있다. ⓒ바성연 제공
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5년 전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합헌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군 내 동성애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