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주최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제2차 학술발표회

한동대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분과별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제2차 학술발표회가 18일 오후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심리상담과 과학, 신학윤리와 미디어, 법률 등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신학윤리 분과에서는 이재현 교수(한동대)가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24-27절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자들의 성적 결합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며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4-27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성애 지지자들은 해당 구절을 성전과 관련된 창녀와 남창, 남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성애자들이 행하는 동성애 또는 이성애자들의 구강·항문 성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동성애자나 난잡한 동성애자들, 때로는 '순리(본성)'라는 단어에 있어 성교 시 남자의 주도권 관습을 깨는 것 등으로 주장한다"며 "다른 해석은 동성애 자체를 죄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부터 전개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려는 일종의 '수사학적 덫'이라고 말하는 등 해석이 다양하고 그들 안에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이에 해당 구절이 당시의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다거나 소수 특정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적 일탈로 치부해 버린다"며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은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죄를 어떻게 정의할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파생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동대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이재현 교수. ⓒ이대웅 기자

이재현 교수는 "그러나 로마서 1장 24-27절은 행위와 태도의 외적 차원과 연결해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피조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꾼 것(23·25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적 영역에서 바꿈의 행위(26-27절)를 하는 동성애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며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문화 현상을 염두에 뒀고 부분적 내용들이 로마 교회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이나, 로마서 1장 18절-8장 39절은 인간과 세상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 진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해당 구절을 동성애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표현한 점으로, 그 시작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정욕(24절)으로 이는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으로 표현된다"며 "눈여겨 볼 것은 26-27절에 언급된 남여의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진노의 모습 혹은 결과라는 것이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가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온전한 모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 29-31절에 언급된 항목들처럼 창조주를 거절하는 근원적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죄들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동성애 성향을 창조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보려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은 24-27절과 반대"라고 덧붙였다. 또 "동성애가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면, 동성애의 존재는 현 세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 주는 표지"라고 했다.

이재현 교수는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이 동성애를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어 두어야 한다"며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이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과학 분과에서 발표한 유정칠 교수(경희대 생물학과)는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논쟁과 사회적 구성'을 제목으로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므로 동성애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반면,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자신의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1991년 영국 신경과학자이자 동성애자인 르베이는 '사이언스'에 남성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의 뇌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고, 1993-1994년 르베이와 분자생물학자 해머는 성염색체에서 동성애자가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며 "동성애자들은 이들의 연구를 동성애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됐다는 실증적 증거라고 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공유하는 유전자 위치가 존재하지 않음이 속속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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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칠 교수. ⓒ이대웅 기자


그는 "동물의 세계에서 동성애는 매우 드물게 관찰될 뿐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 환경에서만 간혹 나타나는데, 1998년 원래 전형적 일부일처제인 검은머리물떼새 암컷들이 서로 죽도록 싸우다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한 암컷이 다른 암컷에 올라타는 모습이 관찰돼 '네이처'에 실렸다"며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싸움으로 인해 생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친밀행동일 뿐, 동성애적 행동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유정칠 교수는 "기독교계 언론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될 때마다 빠르게 소개해서, 더 이상 20년 전에 부정된 논문들이 우리 사회를 호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성애 관련 보도에서도 단순히 사건 정보 전달에 그치지 말고,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진구 교수(고신대)는 미디어 분과 '동성혼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 영화의 전략적 이해' 발표에서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집회를 열 정도로 반대했지만, 퀴어문화축제의 시발점이자 대중운동으로서 동성애 문화 확산에 기여한 '퀴어영화제'는 어떠한 소란이나 갈등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삶과 권익을 위해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계속 메시지를 나눠 왔지만, 한국교회는 동성애 영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영화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한국에서 동성혼 합법운동 핵심 인물이 영화감독이라는 사실은 영화가 현대에서 어떻게 사회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동성애 영화가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영화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학'이 필요하다"며 "동성애 영화에 담긴 세계관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영화 안에 동성애자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문화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대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강진구 교수. ⓒ이대웅 기자

그러나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판적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 변증 성격으로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는 일 또한 비판 일색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한 기독교 영화의 전략은 '사랑과 고백'이어야 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인격을 갖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기독교인들의 선행이 동반된 '돌봄의 사랑(히 10:24', 동성애자 스스로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으로 증언하는 '고백'을 말한다"고 밝혔다.

법률 분과에서는 송인호 교수(한동대)가 '동성혼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동성혼 합법화 물결은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캐나다, 2009년 스웨덴, 2010년 포르투갈에 이어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허용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서구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성혼 법적 허용 여부에 대해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현행 헌법 제36조 1항 명문 규정에 기초할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해석처럼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헌법 해석"이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에 기하여 동성혼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 해석이자 헌법 개정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혼인대체제도에 대한 입법 의무가 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자유 대 평등, 인권 대 문화, 자연법 등의 측면에서 살피는 것은, 결국 동성혼 문제가 혼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로 귀결된다"며 "혼인제도에 내포된 사회윤리적 기본 질서와 제도 보장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 성격으로만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체결 및 해소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동대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
▲송인호 교수. ⓒ이대웅 기자

송인호 교수는 "비록 전 국민적으로 혼인이 남녀 간 결합임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그동안 우리 교육이 개인주의·자유주의·가치상대주의 사상에 지나치게 경도된 미국과 유럽의 사상을 사실상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에 향후 미국 대법원 등 서구의 논리를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전문 지식인 계층과 이른바 국민 정서와의 괴리는 국민 60% 이상이 존속을 주장함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압도적 차이로 통과된 간통죄 위헌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혼 문제는 헌법 제36조 1항이 존재하므로 쉽게 허용하기를 어려울 것이나, 현재 사법부와 입법부 경향을 보면 미국과 달리 입법부에서 먼저 하위법률 개정을 통해 동성혼(또는 시민결합)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

이 외에 심리상담 분과에서 민성길 교수(연세의대)가 '동성혼의 정신의학적 문제', 신성만 교수(한동대)가 '행동중독적 관점으로 바라본 동성애', 신학윤리 분과에서 송인규 박사(합동신대)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비평',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동성혼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평가', 법률 분과에서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동성결혼,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 조영길 변호사(I&S 법무법인 대표)가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했다.